농진청, 농약 업계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농진청 제공.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엠배서더서울강남 호텔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삼공(주) 한동우 대표이사(한국작물보호협회장)를 비롯해 농협케미컬, 팜한농 등 국내 주요 농약 업계 대표이사 10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국내 농약 산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농약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 청장은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주요 성과와 후속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아울러 이를 발판 삼아 남미 전역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주요 농약 미진출 국가로의 진출 방안도 논의했다. 농약 업계 대표들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약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동우 한국작물보호협회장은 “세계 농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등록 지원과 연구개발(R&D) 협력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농촌진흥청과 업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청장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형 연구개발(R&D)과 해외 농약 등록 실증 지원 등 우리 농약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농촌진흥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농약 업계 의견을 향후 농약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계획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산업계·학계·정부 간 의견교류 기회를 넓혀 민관협력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천안시, 농가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24일까지 모집
천안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단기 외국 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3개 경로를 통해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농가나 농업법인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적정한 숙소 제공과 임금체불 보증·농업인 안전·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도 필수다.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특히, 시는 70세 이상 고령농,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다자녀·장애인 농가 등에 대해 고용 인원을 최대 12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홍승종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모집으로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역량교육 추진
농진청 제공.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이다.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아울러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돼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주된 업무인 농촌진흥사업 담당 공무원의 법령 관련 행정사무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한 이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농촌진흥청 노형일 농촌지원정책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활 치유농업’ 신체기능 향상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 제공.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재활 치유농업이 전국 4개 권역 현장 실증에서 프로그램 효과와 함께 현장 신수요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재활 치유농업은 뇌졸중 후 편측마비(몸 한쪽 마비) 후유장애 완화를 위해 마비 측 근육 활성에 도움이 되는 ▲앉아서 물주기 ▲서서 수확하기 ▲호미로 고랑만들기 ▲삽으로 흙 채우기 등 농업 동작 7종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2023년 개발 당시, 근력 향상, 걸음 속도 향상, 균형, 운동 조절의 기반이 되는 재활의 핵심 요소인 고유 수용성 감각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2025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사업으로 전국 4개 권역(충청·전라·경상·제주), 6개 요양병원과 13개 치유농장에서 122명을 대상으로 실증했다.그 결과, 근육의 건강도가 28.9% 개선되고, 신체 수행 기능(SPPB)은 25.6%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자발적 참여자는 근육질 향상 효과가 컸지만, 기관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근육질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손과 발을 쓸 기회여서 좋았고,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또한 시설 운영자와 치유농업사에게 실증 결과에 관해 물은 결과,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희망한다는 응답은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프로그램 운영의 이점으로 지역사회 연결, 농장 수익 증가 등을 꼽았다.이번 실증은 그동안 치유농업에 없던 재활 분야 참여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기존 치유농업은 노인, 아동, 가족 단위, 만성질환자 중심이었지만, 재활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실증은 재활 치유농업이라는 치유농업의 새로운 형태를 현장에 처음 보급하고, 요양병원과 농장 모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