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추진
전북 순창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피해보상금은 농작물의 피해 면적, 작물별 소득자료, 피해율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피해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법적으로 경작이 금지된 지역이나 이미 보상받은 작물의 재피해 등도 지원이 제한된다.피해신청이 접수되면, 읍·면사무소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군은 피해액을 산정해 매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사업이 야생동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읍·면에서는 피해 사실이 신속히 접수되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부안군,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단속
전북 부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명절 수요 증가에 편승한 거짓 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부안군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군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산물 주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설 성수품과 제수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가공품이다. 군은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 훼손 또는 변경,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거짓 표시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판 비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부안군은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 방법 안내와 관련 제도 설명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김선채 농촌활력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취득
농어촌공사 제공.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세계적 수준의 윤리·준법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은 법령, 내부 규정, 윤리 기준 등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공사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경영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점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인중 사장은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조직문화 관리체계인 ‘KRC Clean Wave 1‧2‧3’을 도입해 윤리경영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더불어 ▲규범준수 문화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부패 위험 식별 및 관리체계 강화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 취득은 공사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어민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영 전반에서 윤리와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향후 공사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공공부문 투명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읍시, 귀농귀촌인 초기 정착 지원…최대 2000만원
정읍시 제공.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돕기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지원사업은 농가주택 지원과 영농정착 지원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해 귀농·귀촌 초기 단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는 도시민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원 사업량을 기존 28세대에서 35세대로 확대했다.신청 자격은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아울러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가주택 지원은 가구당 최대 800만원을 기준으로 농촌 주택 신축(설계 포함), 오래된 농가주택 수리(창호,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지붕 수리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영농정착 지원은 세대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해 실효성을 높였다.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2030 청년 세대에게는 최대 1,500만원, 2030 결혼 세대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농기계 구입, 저온 저장고 설치, 비닐하우스 신축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대로' 내 정읍시 지자체 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학수 시장은 "귀농·귀촌인들이 정읍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역량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